2021년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2022년 대체공휴일 까지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에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대체휴일 적용 여부에 따라 계획을 세우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이 맞는지 알아볼까요?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12월이 되자마자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과 캐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올해 토요일인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NO,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기준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역시 증가할 수 있기에 제한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같은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2022 대체공휴일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아닌 날을 더 많이 쉴 수 있도록 지정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을 말한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 주말과 겹치는 토요일입니다. 이에 크리스마스 대체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쉽게도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공휴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공휴일과 겹치는 국경일, 1월 1일, 설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 연휴,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었죠.
다만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과 함께 3월 1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됐다. 신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대체휴일 등이 확대됐지만 제외됐다. 과도한 대체휴일 확대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내린 결정이다.
2022년의 휴일
2022년에는 118일의 휴일이 있습니다. 2022년 음력 요건에 따르면 2022년 적일인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을 합치면 71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제외하고 전체 공휴일이 67일로 일요일과 겹친다. 특히 이번에는 관공서 공휴일 개정안이 반영돼 대체공휴일이 기존 7일에서 4일 늘어난 11일로 확대됐다.
기존 대체공휴일은 설날 전후, 추석 전후, 어린이날 등 7일이었지만 개정안은 3월 1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추가됐다. 이밖에 내년 추가되는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 3.9, 전국동시지방선거 6.1, 추석 대체휴일 9.12, 한글날 대체휴일 10.10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 전체 공휴일이 118일로 올해보다 이틀 늘었다. 우리 모두가 휴일에 쉬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