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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미접종 확진자 생활비 추가지급 제외)

스킨답서스 2021. 12. 8. 20:01

전 세계가 COVID-19 돌연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Omicron)의 출현으로 5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COVID-19 확진 시 가정 치료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바로 재택치료가다. 오늘은 코로나19 재택치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코로나19 재택치료(미접종 확진자 생활비 추가지급 제외)

 

 재택 치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COVID-19 확진 환자는 집에서 치료한다. 다만 입원요소가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어린이,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 치료를 한다.

 

이들을 제외하고 재택치료가 원칙이어서 재택치료를 거부할 수 없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할 수 없다. 우선 재택환자로 분류되면 보건소에서 산소포화도계,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가정치료키트를 지급받고, 관리의료기관 간호사 및 의사의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모니터링은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비접종환자)으로 구분되며 일반관리군은 1일 2회, 집중관리군은 1일 3회 실시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코로나19 재택치료

 

 재택치료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준

재택환자와 입원환자는 보건소 역학조사관과 의료진, 가정치료 시 건강 감시를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분류된다. 모니터링 결과 산소포화도 94% 미만, 호흡곤란, 의식 손실, 지속적인 흉통, 발열 등이 나타날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가정치료 중에도 긴급 이송된다.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모니터링 중 의료진이 외부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단기치료센터나 외래치료센터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택 치료를 받게 될 환자들은 응급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겨지는 대신 하루 정도 짧은 기간 입원했다가 호전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 치료센터에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후송된다. 정부는 또한 가정 치료와 함께 침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12월 중순까지 1300개 이상의 침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중증 52 병상, 준중증 192 병상, 보조 병상 1100 병상 등이 있다. 주거치료센터 병상 2000여 개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코로나19 재택치료

 

 최대 20일간 동거인 또는 보호자 격리

집에서 치료할 때 우려되는 것은 확진 환자의 동거인이나 보호자의 격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CDC)에 따르면 보호자와 동거인이 가정치료 10일 후 기본 예방접종을 마쳤다면 추가 방역이 필요하지 않다. 의료계도 이번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아파트 등 집단주택 상황에서 더 많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보호자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잠복기를 고려해 가정치료 환자가 격리 해제된 후 10일간 추가 방역을 실시해 증상이 관찰된다. 이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등·퇴근이 금지돼 있지만 병원 치료나 처방약 접종 등 본질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외출하기 위해서는 자가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와 전담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코로나19 재택치료

 

코로나19 재택 치료 Q&A.

1. 누가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재택치료"는 「감염병 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 관리 등)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상태를 고려해 볼 때 격리 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를 말한다. 환자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 재택 치료를 받게 된다. 확진 환자는 모두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입원 요소가 있다면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이라면 보호자 없는 간병인. 70세 이상 장애아동(예방접종 완료자 등)의 경우 가정치료가 아니라 입원이나 거주지 치료센터 입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코로나19 재택치료

 

2.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재택 치료 대상으로 분류되면 산소포화도계, 온도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을 담은 재택 키트가 집으로 배송된다.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에 따라 입원, 시설 치료자와 같은 방식으로 유급 휴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자가 격리자들에게 음식, 생필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코로나19 재택치료

 

3. 노인, 기저질환자 등은 특별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나요?

-> 입원 요인들이 있는 고위험군들 감염, 아동 및 장애 등에 취약한 주거환경 당신은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보호자와 함께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입원(입원) 치료를 수행한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을 집중 관리 그룹으로 하루에 세 번 모니터링한다